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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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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양성기관지정의 신청)
①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의 명칭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
2.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양성기관의 대표자
4. 양성기관의 설립자
5. 양성기관의 종류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규칙 또는 학칙
2. 과정별 정원표
3. 교육법 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인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전임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5. 교육과목, 시간수, 교육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6. 교육, 실습장, 실습용기계기구등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7. 타의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을 실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장 사용을 승낙하는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