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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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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976.4.3>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동기정비사업체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하여 3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3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이상을 두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 자동차 400대마다 1개정비사업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가자동차정비사업
나.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차량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다. 벽지·도서·산업단지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