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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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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비관이자의 복무)
①법 제43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5.10.11>
1. 자동차의 운행자로부터 일상점검의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시행하여 운행적부를 결정하는 일
2. 운행자 및 정비사 종사하는 정비원을 지도 감독하며 일상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부의 보존에 관한 일
3. 관할관청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사항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②정비관이자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한계는 별표 11과 같다.
③정비관이자와 정비주임은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