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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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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분해정비)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분해정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2.14>
1. 원동기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2. 동력전달장치(크랏치, 변속기 또는 차동기등)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3. 전차축 또는 후차축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4. 조향장치의 가아복스, 핏트맨암, 낙클암, 킹구핀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5. 부레이크드럼의 내경을 수정하고 부레이크슈, 마스타씨린다 또는 공기 제동판을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6. 진공배력보조장치, 차량공기제동실 또는 조압기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7. 견인자동차등의 연결장치를 떼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8. 차체를 들어내고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9. 구조변경을 행하는 정비 또는 개조
10. 추진축 또는 스프링등의 주행장치 및 완충장치의 정비 또는 개조
11. 원동기 분해정비
②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원동기를 분해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기록부에 정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