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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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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임시점검정비)
①법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정기점검정비 유효기간 만료전에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의 정비를 필요로 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점검정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점검정비는 작업한계에 따라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라 시행한다.
③임시점검정비를 할 때에는 차기정기점검정비에 해당되는 점검정비를 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종 정기점검정비일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일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임시점검정비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점검정비를 한 때에는 정기점검기록부에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양정비지시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