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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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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표의 통지방법)
법 제9조 및 자동차등록령(이 장중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