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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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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6(업무개시등의 신고)
①법 제77조의4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개시 신고서를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개시연월일
②법 제77조의4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할 날 5일 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연월일
③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3.3.14> 1. 상호
2. 전화번호
3.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