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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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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3(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2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77.1.15>
1. 자동차검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차량검사주임자격취득자
3. 차량검사원 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4.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로서 차양정비업무에 1년6월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 또는 가입한 하자보증금은 사업기간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51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900"을 "495"로, 동항제2호중 "1500"을 "990"으로 한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일 것.
2. 사무실이 있을 것.
3. 전화가 있을 것.
[전문개정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