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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0(알선수수료등)
①법 제7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면세도입된 외국인소유차량의 매매알선수수류는 각각 매매가격의 1할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72.4.18>
②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수수료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1971.7.10]
①법 제7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면세도입된 외국인소유차량의 매매알선수수류는 각각 매매가격의 1할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72.4.18>
②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수수료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