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7조(자동차검사증의 개시)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한 자동차검사증개서신청서를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관할관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관의 절차를 취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 의한 자동차검사증개서신청서를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②관할관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관의 절차를 취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신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