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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7.1.15 교통부령 제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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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1(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대행자가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
3. 검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는 5,000원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