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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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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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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취득의 시기)
①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