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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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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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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임원)
①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리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리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로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원장과 리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