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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법률 제7108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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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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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19조의2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