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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45호 신규제정 199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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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