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45호 신규제정 1990. 11.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예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