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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증명서의 원용)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접수일자가 다른 촉탁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원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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