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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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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서류의 송달)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