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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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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