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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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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06.12.30 종전의 제81조의3은 제81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