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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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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 [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