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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8586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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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