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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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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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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