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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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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공의 자체검사)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