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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본조개정 2003.5.27 제2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3.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본조개정 2003.5.27 제2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