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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