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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