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5.28]
부 칙[2013.2.20 제243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5.28 제262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부터 ⑩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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