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