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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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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