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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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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합병)
①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