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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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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때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