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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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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지역농협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리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