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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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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의원회)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년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