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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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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지역농협은 탈퇴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