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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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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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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등)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이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