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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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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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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의 리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등 필요한 처분을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