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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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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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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