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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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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7.10.17 제8636호(국가회계법)] [[시행일 2009.1.1]]
④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