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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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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