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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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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