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일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