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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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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① 삭제 [2001.1.16]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