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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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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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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