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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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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7.8.17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