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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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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