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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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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보조기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7.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