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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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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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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심사청구)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