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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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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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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 등)
①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 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기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