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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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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